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비용은 각각 누가 부담하나요?

2019. 07. 23. 10:30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뜻 하지않게 소송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민사 소송의 경우와 형사 소송의 경우에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컨대, 어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형사적 소송과 상대방의 피해를 변제하는 민사적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형사소송은 그 비용은 국가부담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아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가끔가다가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악의적으로 재판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민사소송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확실한 건 일단 시작할때는 당사자가 각자 먼저 내는 건 확실합니다. 일단 당사자가 자기돈을 들여서 법원에 수수료도 내고 변호사도 선임을 합니다.

그리 소송결과에 따라서 들어간 돈을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상대가 낸 돈을 물어주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100%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으며(물론 상대방이 돈을 줄 능력이 되야합니다. 완전 거지면 못받습니다)

변호사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반 이상은 민사소송도 자기가 든 돈 그냥 그걸로 소비한 것으로 끝나고 상대방한테 받지 못합니다. 서민들 소송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화해하는 마당에 변호사비 내놔라 못하거든요.

이게 법정 변호사비 받아낼 수 있는 표입니다.

2019. 07.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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