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비용은 각각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뜻 하지않게 소송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민사 소송의 경우와 형사 소송의 경우에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컨대, 어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형사적 소송과 상대방의 피해를 변제하는 민사적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