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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민사 소송에 있어서 소송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형사와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A라는 사람이 승소하고 B라는 사람이 패소하였는데

이 때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청구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달리 비용 부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비용인데, 이는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부담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