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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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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민사 소송에 있어서 소송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형사와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A라는 사람이 승소하고 B라는 사람이 패소하였는데

이 때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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