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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공부를 하다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말기암환자한테 간병 등을 하기로 했다가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처음부터 약속을 안지키려 했고 나중에 간병의무 불이행을 하고 나아가 사망전까지 의도적으로 연락두절까지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가능한가요?
물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안 받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채권 등 재산상 이익이면 가능합니다.)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위의 사실이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상 의무 불이행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