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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에서의 무전취식이나 숙박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아서 취식이나 숙박을 하였으나 후에 돈이 없음을 알고난 후에 도망간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아서 취식이나 숙박을 하였다면, 애초에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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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죄는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상황 자체로 상대방을 속이는 묵시적 기망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은 원칙적으로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변제 능력이나 지불 의사가 있다고 믿고 취식이나 숙박을 하였다가 사후에 무자력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제한됩니다.

    • 법리 검토
      묵시적 기망이란 거래 관행상 당연히 전제되는 사실을 행동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을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이용 행위를 하는 것은 통상 대금 지급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애초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이 됩니다. 반면 이용 당시에는 지급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 행위에 기망성이 없으므로 사기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쟁점은 행위 시점의 인식과 의사입니다. 수사에서는 이용 당시의 재정 상태, 동행자의 진술, 이전 이용 내역, 도주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사후 도주만으로는 기망의 고의가 소급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전취식·무전숙박은 사안에 따라 경범이나 민사 문제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형사책임 판단은 초기 의사와 기망성에 달려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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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기망 행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실제로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도망하는 경우에는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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