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 때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받나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를 하지 않아 명절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주는 성과상여금은 어떨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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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명절수당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명절수당은 본봉의 60%이며, 성과상여금은 직급과 등급에 따라 받습니다.(예를드러 7급이면 7급 15호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