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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책임감을가진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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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외생대 연말에 환산손익 잡게 되었을시

외화 외상대 연말에 환산손익 잡게 될때

예를들어 1,000->1,200

외상매출금 200 /환산이익 200

이렇게 분개를 하고 25년에 클래임 발생을 해서

클레임비 xx/외상매출금 xx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할시 환율은 1,000원이 맞나요? 1,200원이 맞나요 ?ㅠㅠㅠ

그리고 만약 2022년도에 환평가를 하고 23년도에 외상대를 받았는데 환평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24년도에 없애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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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외화환산금액은 연말에 잔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클레임 발생 당시 환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클레임비는 현재 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

    2. 24년도 기준 환율로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