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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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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청해서 8월 말에 지급 받았습니다.
지금 홈택스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만 있던데
하반기 자녀장려금 신청은 없는건가요?
일년에 한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내년 3월에 신청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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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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