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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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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이며, 2번 유찰중입니다. 채무자에게 영향이 있는지?

소유하고 아파트가 경매 2번 유찰됐고, 3번째

경매중인데 앞으로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경매 낙찰될때까지 채무자는 계속 살수있는것은 알지만 간혹 너무 유찰이 되어 경매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채권은행에서 경매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럼 채무자인 저에게

    원금,이자를 변제해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2. 저의 아파트 채권은행을 보면 선순위은행과

후순위 은행 2군데에 채무가 있는데

몇번 유찰로 인하여 후순위 은행의 경우

원금을 못 가져갈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후순위 은행에서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경매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경매를 하는건 재산을 처분시켜 채무를 회수하는 것인데 경매과정에서 채권금액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를 중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경매를 통해 처분이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있다면 당연히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채권추심의 과정입니다.

    2. 1처럼 위협이 아니라 채권추심을 다른 방법을 통해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질문자님 재산에 대해 매각하여 설정된 근저당만 사라진것이지 경매배당을 통해서도 회수가 다 안되면 당연히 갚으셔야 합니다. 채무가 경매로 소멸된게 아닙니다. 정 상환이 어렵다면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법원등에 개인회생등을 신청하는게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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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경매 낙찰될때까지 채무자는 계속 살수있는것은 알지만 간혹 너무 유찰이 되어 경매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채권은행에서 경매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럼 채무자인 저에게

      원금,이자를 변제해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경매를 취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저의 아파트 채권은행을 보면 선순위은행과

    후순위 은행 2군데에 채무가 있는데

    몇번 유찰로 인하여 후순위 은행의 경우

    원금을 못 가져갈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후순위 은행에서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 네 후순위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채권 추심행위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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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이 경매를 진행했으면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채무자에게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후순위은행에서도 채무자에게 어떻게 하지는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것이고 낙찰이 되면 채무자역시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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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유찰된 후 저렴해지면 입찰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후순위 은행이 채권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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