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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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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회사가 이상한방식으로 연차촉진제도회사라고 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노무사 선생님

2023년 11월 16일에 입사 했으며

퇴사시기는 2024년 12월 중순 예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연차를 사용할때 전사직원이 엑셀시트에 연차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엑셀시트는 2023년 2024년 연도별로 되어있고 남은연차기간을 알려주고 사용할수있는 엑셀시트 링크입니다.

또한 연차 사용독려 공지를 전사가보는 공지사항에 올려

전사공지 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적으로는 이야기 없습니다.

2024년 10월경 올해부여 받은 연차를 다 기한내 다 계획성있게 사용해 달라고 공지사항으로 올리고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유급 사용 촉진 이라면서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사공지 사항에만 올리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없습니다.

2024년 11월 경

연차사용 촉진 안내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하고 있는 업장으로써 올해말 12/31일 까지 기한내 사용 부탁한다고 올렸습니다. (전사 공지사항에 개별적 통보x)

엑셀시트를 확인해보니 올해 남은 연차는 5개로 표시 되는데요.

  1. 원래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전사 공지사항이 아닌 1차 촉진 2차 촉진 3차 촉진을 개별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해주고 사용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지 사항에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해달라고 올린다고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2023년 11월 16일 입사 인데 지금 현재 2024년 11월22일경 인데 지금 남은 잔여연차가 15개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년 미만 근무자에서 1년이상 근무자 인데 왜연차 소진기한을 전체직원다 23년 24년으로 보는 건가요.

  1. 퇴사전까지 근무 할때 연차사용 하지않는다면 연차 수당 15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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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차 통보로 근로자별 사용시기 신청을 받고, 2차 촉진으로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연차촉진이 있을 때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사원이 볼수있는 공고게시판에 올린다고 하여

      연차촉진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중순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