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면책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했을 때 면책기간은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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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입원의료비는 발병일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지나 보상되며 질병통원의료비는 발병일부터 365일 보장받고 180일 지나 한도가 복원되는 것은 같지만 통원횟수는 1년에 30회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80일 면책기간이 있으며
입원과 통원의 면책기간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한편 질병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이후 보장이 다시 시작되나
상해에 대하여는 보장기간 이후 보장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