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에서 면책기간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세대 실손가입자인데

면책기간 산정기준을 알고싶어요

예를들면 최초진료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고 이후 6개월간은 면책기간으로 알고있는데 가령 1월에 진료하고 6개월이 경과한 8월에 동일증상으로 진료를 받을경우

이때부터 다시 신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통원일과 마지막 퇴원일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상해의료비도 가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180일까지만 보상 가능한 부분으로 약관의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