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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세대 실손가입자인데
면책기간 산정기준을 알고싶어요
예를들면 최초진료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고 이후 6개월간은 면책기간으로 알고있는데 가령 1월에 진료하고 6개월이 경과한 8월에 동일증상으로 진료를 받을경우
이때부터 다시 신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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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통원일과 마지막 퇴원일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예전에는 상해의료비도 가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180일까지만 보상 가능한 부분으로 약관의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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