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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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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중 면책기간 1년관련 하여

면책기간 1년에대해 궁금합니다. 1년기준이 마지막 청구일 기준 접수일기준인지 진료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접수일기준이면 그때그때 청구말고 모앗다가 청구하는게 면책을 피하는 방법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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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가입시기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은 입원일 또는 통원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접수일이나 청구일로부터 계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기간을 피하기 위해 청구를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기간마다 상품마다 상이한 내용이 있으니

      면책기간 1년이 어떤 보험내용인지 상세히. 확인후 문의주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접수일기준은 아닐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일은 보험가입 후 어떤 질병이나 상품에대한 보장을 받지못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년후에 청구하신다 하셔도 면책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라면 그부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적용은 질병마다 다르며 치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정확한 면책기간을 알아야 보상받을 때 유리하며 콜센터나 보상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뭘 피할수있고 없고 할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한질병당 365일 보장이라고 치고 면책기간이 1년이라했을때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질병이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1년동안은 치료기간입니다. 23년 1월1일 치료 했다면 23년12월 31일까지 보장이구요

      면책기간은 그다음해 24년 1월1일부터 24년 12월31일까지겠네요

      해당질병으로 재보장시작일은 25년 1월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중 면책기간이 1년이란건 없습니다 180일은 있을수 있습니다 이경우마지막 진료일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 기준 완치 후 1년 이내 하시면 안됩니다. 관련 질환 마지막 진료일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1년뒤 혜택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