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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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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보험 면책기간 질문입니다..

질병 1년동안 보장하고 6개월뒤에 면책기간후

그질병발생일날 다시 356일보장 반복은 아는데요

1년 다보장안받고 6개월이상 되면 면책기간이

끝난다는데 이거 맞나요 예로들어

예로 들어 3월달에 진료받고 10월까지만 진료받은후 7개월뒤 내년5월에 진료받으면

면책기간 6개월이 지나서 초기화.된다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세대 보험에서 질병 보장기간이 1년이고 면책기간이 6개월인 경우 보장기간 중 일부만 사용하고 이후 6개월 이상 지나면 면책기간이 종료되므로 이후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새로 보장이 시작됩니다. 즉 예를 드신것처럼 3월부터 10월까지 진료를 받고 7개월 뒤인 다음해 5월에 다시 진료를 받으면 면책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장이 새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최초 치료일로부터 1년(365일)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그 질병의 치료가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 다시 동일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1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합니다.[통원횟수 제한 30일]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월달에 진료받고 10월까지만 진료받은 후 7개월 뒤 내년 5월에 진료받으면 면책기가 6개월 지나 초기화된다는 것 맞습니다. 동일 질병으로 마지막 진료 후에 6개월인 180일이 지나면 면책기간이 종료되어서 다시 보장이 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동일 질병당 365일간 보장하는데 한 질병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보장하고 그 후에 180일 면책기간이 생겨서 동일 질병에 대한 보장이 안되고 그 면책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다시 보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시적인 치료로 낫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1년 안에 보장을 받고 180일 동안의 면책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로 들어 3월달에 진료받고 10월까지만 진료받은후 7개월뒤 내년5월에 진료받으면

    면책기간 6개월이 지나서 초기화.된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입원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면책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180일 이후 새롭게 입원한 입원에 대하여 다시 365일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