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빙해야하는 아이가 다리가 다쳐와서 일한다고 한다면?
서빙해야하는 아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일한다고 나오면..시급쳐줘야하나요??ㅡ.ㅡ 절뚝거리는거 못보겠습니다ㅜㅜㅜㅜ
5인이하 사업장...가라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단 근무에 투입된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시해고를 하려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