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음주운전 적발 시 회사에서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그런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경찰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낸다면 회사에서 주는 불이익이나 징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회사 기준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음주 운전 적발 시 경찰 단속에 걸려 벌칙금을 낸다면 회사에서 주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공무원 또는 버스. 택시. 철도 운행 기사로 일을 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이는 회사에 알리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활, 즉, 사생활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운전에 관련된 기업이거나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이시면

    음주운전 적발이 퇴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음주운전을 적발당한다고해서 일반회사에서 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걸렸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되는것이 아니기에 본인이 이야기만 하지 않느다면 직장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불이익당하거나 징계또한 없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음준운전시 군인이나 공무원은 징계 여부에 따라 짤리수도 있고 감봉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큰 물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제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된다면 회사에서 짤리기는 합니다.

  •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회사 내규를 보세요.

    징계를 내리는 회사도 있고 듣보잡 작은 회사들은 상관 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규가 확실한 회사는 음주운전이 징계사유가 되긴 하구요.

  • 회사마다 사원들이 지켜야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음주운전도 포함이 되어 있을것 같은데요. 일반적이라면 강제 해고입니다

  • 개인적인 문제이기 떄문에 따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주지는 않을것입니다.

    차운전 못하게 되더라도 출근만 잘해주면 문제 없을거에요.

    하지만 일개 사원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점담하는 대표나 이사급 임원들의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수있습니다.

    기사라도 나오면 회사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이죠.

    대표는 대표니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정도로 죄송하다등으로 무마하고 끝이겠지만 그아래 임원들이라면 회사 내규에 따른 보여주기식 조치가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 회사 마다 사내 규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나 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규정에 형사 처벌이나 비윤리적 행위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더 엄격하게 처리하는 곳도 많으니, 사내 규정을 참고하시는게 필요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