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1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처럼 되어잇습니다. (위탁용역계약서 근무일시작은 적혀잇지만 끝나는시점이 안적혀잇습니다. 6개월단위로 갱신된다고 되어잇름)현재 1년이 지낫고 혹시 사업주한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잇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을 결국 1년 늦게(이전꺼까지 신청하려면) 늦게 신청하게되는건데 범칙금이 부가될 수 있나요?
부과된다면 혹시 사업주와 프리랜서 중 누구에게 부과되는건가요?
또 이전 고용보험비를 한번에 몰아서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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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보험 가입시점부터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급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각자 부담분 만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