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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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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금은 연장되지 않는 것인가요?

상호금융에서 예적금을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방세만 냅니다. 이게 2025년까지라던데 연장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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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과세 예금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번 연장이 되어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연장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예적금 혜택은 현재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 중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공식 연장 발표는 없으며 기한 도래전 국회, 기재부 결정에 따라 연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과거에도 기한이 여러번 연장된 전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5년 세제개편안으로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어 28년말까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 원이 넘는 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소득이 중요한거죠 내년부터 5프로 과세하고 27년부터는 9프로가 과세되는걸로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기준으로는 올해말까지 하고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갑자기 이를 폐지해 버리면 상호금고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해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예금은 가입 후 만기 연장이 보통 제한적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연장 시 연장된 만기 이후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은 가입 기간 및 가입 대상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가입 당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장이 자유롭지 않고 만기 후 과세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되, 소득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장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는 2025년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조합원 중심의 혜택이고 세수도 줄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기엔 부담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번 종료 시점마다 연장 논의가 반복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몇 번 연장됐고 정치권에서도 농어촌 표심 고려해서 늘 다시 꺼내 들었던 주제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연장 계획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담 우려나 총선 같은 정치 일정이 얽히면 또 바뀔 수도 있어서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로선 2025년 종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