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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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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에서 5,000원만원 이상 넣게 되었을때 은행이 부도나면 오천만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윳돈이 좀 생겨서 예금을 넣을려고 하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만 보호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돈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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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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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해당 금융기관에서 예치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은행에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예치한 금액 중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 한도를 초과한 예금액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과 남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5,000만 원의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예치하기보다는,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치하려는 경우 두 개의 다른 은행에 각각 5,000만 원씩 예치하면, 각 은행에서 5,000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도 있으므로, 예금을 예치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한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예치한 금액은 합산되어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점을 나누어 예치하더라도 동일한 금융기관이라면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하므로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면 소위 은행 거래를 분산하시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나머지 돈은 은행에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딱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각각 5천만원씩만 예치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1억으로 상향하려고 하는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2금융권까지도 사실 은행이 그렇게 위험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1금융권은 더 그렇고 그런거 신경안쓰고 수백억씩 넣어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험이 가능합니다. 1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금융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초과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억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되었고 내년에 결정이 될거 같으니 참고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부도나더라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예적금에 5,000만 원 이상을 넣고 있다면,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자포함 50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예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이자와 원금 통틀어 5천만원만 받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은행별로 5천만원이며 통장마다가 아닙니다.

    즉 통장 여러개인데 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면 전부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2금융권에는 조합마다 5천만원씩만 예금하여 고이자를 받고

    나머지는 1금융권에서 분산하여 예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1금융권은 거의 국가 부도가 아닌 이상은 망할 일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저 또한 이러고 있구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1억까지 상향될 예정이기는 하나,

    현시점을 기준으로는 5천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만약 5천만원을 넣으시면 이자는 보호되지 않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안정적으로는 이자까지 계산하여 예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만약 7천만원을 예금하신다면 이를 나눠서 2개의 은행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급니다. 예적금에서 5,000원만원 이상 넣게 되었을때 은행이 부도나면 오천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 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에는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하여 1억까지 올렸기 때문에 내년쯤부터는 한도가 1억까지 될 거고요 현재는 5천만 원 초과부는 나누어서 은행을 분산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