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과 같은 코인앱들은 겸업금지 위반 사항인가요?
주식 코인 거래 이런거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아하토큰과 같이 채굴하는것도 겸업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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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인 채굴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회사 업무를 정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