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가장끼가많은꽃게탕
가장끼가많은꽃게탕

건설회사 연말자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회사는 연말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올해 신설 법인입니다.

설립당시 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라고 하면, 12/31 기준으로 저희가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자본금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보통예금과 MMT계좌 합산하여도 되는건지

아님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만 인정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시점의 자본금은 매년 사업을 하면서 변동이 됩니다.

    건설회사 법인의 회계연도 말은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본금은 법인의 순자산(=자산 총계 - 부채 총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상매출채권, 사업용 유형자산,

    업무용 자동차, 기계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설립당시는 설립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연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MMT와 보통예금으로 자본금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