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이중등록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저는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4대보험 들고 있고요.
편의점 하루(1일) 쉬게되서 아는분을 하루만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1일을 4대보험(일용직_모급협회)을 넣었습니다.
일하고 있던 편의점이 8개월 계약 만료예정이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센터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하루(1일), 4대보험 이중처리 문제될까요?
편의점에서 원래 월~금 근무인데 월요일에 쉬게되어 다른것에 근무했습니다.
11.18(월)ㅡ4대보험 이중처리 중(편의점/모금협회 일용직)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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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하루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