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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23.02.11

부동산 용어중 채권최고액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 독학 중인 일인입니다. 부동산 공부 중에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부동산 용어중 채권최고액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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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무액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지만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고정된 범위 내에서 변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변동될 수 있는 고정 범위(증가할 수 있는 최고 액수)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결국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채권자)가 자신의 피담보채권 중 담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액이 변동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액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최고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채권최고액 비율이란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빌려주는 총액(피담보채권 금액) 보다 110~130% 이상 많게 설정됩니다.


    대출금에는 원금도 있지만 이자, 연체이자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출금 총액 보다 넘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근저당권이라 마이너스 통장처럼 빚이 계속 변할수 있는 저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그 근저당의 Max 값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후순위 사람이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죠.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최고액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됩니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쉽게말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로서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보시면 00은행 채권최고액 00억원 이라고 표기하며 실제 갚은 정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