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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부당청구 및 채권추심 수리비 요구
작년 9월 그린카 대여 후 올해 3월에 작년 9월에 사고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해서 저는 제가 한게 아니다. 내가했다는 증거도 없다. 부당청구 같다고 얘기하고 소보원에 접수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제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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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그린카 대여 후 올해 3월에 작년 9월에 사고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해서 저는 제가 한게 아니다. 내가했다는 증거도 없다. 부당청구 같다고 얘기하고 소보원에 접수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제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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