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부당청구 및 채권추심 수리비 요구

작년 9월 그린카 대여 후 올해 3월에 작년 9월에 사고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해서 저는 제가 한게 아니다. 내가했다는 증거도 없다. 부당청구 같다고 얘기하고 소보원에 접수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제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제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채권추심담당측에 현재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임을 알리고,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한다면 소송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