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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고니244

도도한고니244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가 치고갔어요. 뺑소니인가요?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가 사이드미러 치고가서 반대로 꺽였어요. 뺑소니인가요? 처음 경찰서에 전화했을 때는 뺑소니러고하셨는데 담당 선생님 배정 받으니까 뺑소니는 해당 안되고 제가 안다쳐서 물피도주라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안받고 출석 거부 하고있다는 추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해를 입은 바가 없다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