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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3.06.14
주주야야비비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 월급 급여계산은 일할반영되고 있는데


5월 신규입사자의 경우 5월 22일 입사한 두 근로자의 경우

한 사람은 주주로 입사해서 10일동안 8일근무하구 다른 한사람은 휴휴로 시작해서 10일동안 6일을 근무했는데 일한반영돼서 두 근로자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었는데 월급제는 평균적인 급여니까 동일하게 지급되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차등을 두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월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임금항목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각 근로자에게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에게 월급제로 평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재직기간이 같으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