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임금항목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각 근로자에게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