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때 근로계약서 없으면?
주말만 7시간씩 일하다가 마지막 달에만 평일에 10시간씩 추가로 일해서 주 44시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 썼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측정되나요?
1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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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주 44시간 일했으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3104원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8시간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증빙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채용담당자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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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근로시간 등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