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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새침한가재28
새침한가재28

오피스텔 보유 중 아파트 취득(취득세, 재산세 관련)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및 거주하고 있고 1년뒤에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어 주거용으로 변경신청하려고하니 향후 아파트 취득세에 문제가 생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인데.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신청 하고, 일년뒤 아파트 입주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아 중과세 없이 1프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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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출산으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용 업무용에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생아 취득세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