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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만약에 상업용 유료 이미지를 워터마크 안보이게 사용한다던가 워터마크 지우고 사용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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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 프리 이미지가 아닌데도 워터마크를 지우고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면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민사 또는 형사상 조취를 취해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아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등을 식별가능하도록 디지털 이미지 등의 파일에 삽입된 비트 패턴인 원터 파크를 지우고 사용하더라도 해당 유료 이미지 저작물을 대가지불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