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향집 과수원 인근에 지하수 관정을 검토중인데..
지하수를 이용하여 과수원 물 공급을 하고자 계획중인데..
인근에 수자원이 없어서 근래에 가뭄으로 애를 많이 탔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수 개발을 통해 해소코자 검토중인데..
본인의 땅에 지하수 관정 작업을 하는 것도 개발비와 별도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과수원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관정을 하고자 하시는 그 땅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만약 님의 소유시라면 그냥 개발하시면 되지만 타인 소유라면 그곳 지주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겠구요,그 분과 계약하시기 나름이지요.
본인 땅 내에서 관정하시는건 그냥 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