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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말캉말캉한버터
전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2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안되었는데 이럴때는 어떻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반적으로는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3월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퇴사한 상태이므로 따로 환급액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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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을 요청하셔야 하니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 금액이 함께 지급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만약 아니라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과 함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