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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견고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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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시 또는 신고할 때, 증인2명의 서명이 필요하나요?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시 또는 관공서에 신고할 때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요하나요? 검색해봐도 AI마다 다르고, 누구는 필요하다 하고, 다른 이는 폐지된 제도라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첨부합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신고시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2026. 1. 1. 시행되고 있는 민법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