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신청시 또는 신고할 때, 증인2명의 서명이 필요하나요?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시 또는 관공서에 신고할 때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요하나요? 검색해봐도 AI마다 다르고, 누구는 필요하다 하고, 다른 이는 폐지된 제도라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첨부합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신고시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2026. 1. 1. 시행되고 있는 민법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