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부가가치세 면세가능하나요?
2017녀 와이프와함께 운영중이던 옷가게를 판매부진으로 폐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2019년 까지 3천만원 미만 부가세 미납 사업자에게 면책해주는 제도가 있었더군요
그걸 알지 못하여 지금 까지 미납중인데
지금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2017년 3월 부가가치세 2,485,610원(귀속연도:2016)
* 2017년 4월 부가가치세 852,560원(귀속연도:2017)
* 2017년 9월 부가가치세 4,537,620원(귀속연도:2017)
* 2018년 2월 부가가치세 9,362,190원(귀속연도:2017)
소득 감소로 부가세 납부할 형편이 못됩니다.
혹 부가세 면제나 분하납부 방법이 있나요?
현제 통장,부동산 압류는없고
보유 자산은 월세(보증금3백)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