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부가가치세 면세가능하나요?

2021. 05. 06. 19:02

2017녀 와이프와함께 운영중이던 옷가게를 판매부진으로 폐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2019년 까지 3천만원 미만 부가세 미납 사업자에게 면책해주는 제도가 있었더군요

그걸 알지 못하여 지금 까지 미납중인데

지금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2017년 3월 부가가치세 2,485,610원(귀속연도:2016)
* 2017년 4월 부가가치세 852,560원(귀속연도:2017)
* 2017년 9월 부가가치세 4,537,620원(귀속연도:2017)
* 2018년 2월 부가가치세 9,362,190원(귀속연도:2017)
   

소득 감소로 부가세 납부할 형편이 못됩니다.

혹 부가세 면제나 분하납부 방법이 있나요?

현제 통장,부동산 압류는없고

보유 자산은 월세(보증금3백)이 전부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장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2021. 05. 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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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2월 말일부로 일정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특례(조특법 제99조의5)가 없어지고, 올해부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제99조의10)가 신설됐습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에 나와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이 허용됩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1. 05. 0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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