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량제품을 고의로 2번이나 잘못 배송해 놓고........
불량제품(같은 제품)을 고의로 2번이나 잘못 배송해 놓고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또 회수하고 교환할 것을 강매하여 내가 싫다고 하자 여상담원이 형사처벌 운운하면서 기세등등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쿠팡상담원의 보호차원에서 상담제한됨을 알리고 별도의 조치도 취한다고 알림왔는데 도저히 감정상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디다 고발하면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할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조정 내용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