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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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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시 소리지르고 화를 내는 고객은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객 상담시 무상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제품을 보냈는데 막무가내로 불량이고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교체시 유상처리 해야 한다고 하니 30분동안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고 상담사인 저의 이름까지 물어보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규정과 다른 요구를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그 고객을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이라면,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어렵고,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30분 동안 고성을 지른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용되는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소리 지르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 회사 측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 등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