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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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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고객분과 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고소를 하면은 나중에 찾아와서 해꼬지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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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고객이 상담 중 욕설이나 고성을 한 경우, 이는 명백히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단, 상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모욕적 언사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로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대응 절차를 신중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공공장소나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죄는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녹음, 문자, CCTV 등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 형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사건 직후의 대화내용, 녹음, 현장목격자 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욕설이 반복되거나 업무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신고 후, 출입제한 요청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1회성 언쟁이라면 고소 대신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객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장소에 녹음 및 CCTV 고지를 명확히 하고, 사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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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담사에 대해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도 욕설을 계속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거나 민원 응대를 종료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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