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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집 앞에 있어서 고객센터에 구 번 수거 요청했는데 접수 됐다고 하면서 2주째 그대로 문 앞에 있는데요. 심지어 그 기간에 주문한 물건 갖다 두고 갔는데도 오배송 물건은 안 가져 갔더라구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그냥 폐기해 버리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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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지만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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