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회수한 후에 반품거절 및 연락두절

물건 회수 후에 상품이 정상 작동한다며 반품 거절 당했는데

처음에는 정상작동하는 거 보여준다고 했다가 이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를 차단한 상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물건 조차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자가

저를 차단하고 연락두절인대요.

물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수령 후 7일 이내이므로 구매자 변심으로라도 반품 가능한 상황인데 반품 일방적거부 당해서 상당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거나 다른 조치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고 반품이 어렵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다시 배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