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법적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뭔가요?
간통제 폐지의 이유가 나라가 개인의 삶까지 관여 안하는 취지로 간통제를 폐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5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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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위자료 판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법률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인정될 수 있는 상한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건에서 2~5천만원 정도로 인정되어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법으로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 재벌가 소송에서 수억원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