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에서 내준다던 4대보험 제가 반을 부담 해야하나요?

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4대보험의 모든 부분을 업장에서 지급한다고 하였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4대보험 업장에서 지급. 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근무를 하고 퇴사하게돼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준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소득신고는 적게되고있었던 상태라 원래 받은 금액으로 정정 요청을 한다고 하면 업장에서 내준다고 한계약서가있어도 제가 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