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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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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누락을 시켰어요

4대보험을 들기로 하고 월급에서 약 8-9퍼센트가 빠져나갔습니다 사업자는 5인이하 사업장이고 사장님이 4대보험을 그동안 누락했다면서 미안하다면 저한테 제외해간 금액을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4대보험이 저한테 제외 해간 금액50%+ 사장님 or 국가보조금 50%이니 4대보험 누락된 금액은 제가 제외받은 금액 2배를 받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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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로 월급엣 공제한 금액을 받을 것이 아니고 4대보험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고, 사업주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 50%만 공제한 경우라면 실제 공제한 50%만 돌려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안냈으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할 게 아니라 사업주 보험료를 합해서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