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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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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공동소유 지분 1/2만 양도시에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중 반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되나요 ??

반만 양도 하고 그대로 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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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

    한편 대법원93누3202, 1993.08.24. 판례에 따르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 양도하눈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대상이므로 거주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거에 불과하여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0% 지분만 양도하더라도 해당 지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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