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 명절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지급과 동일한 지침을 따르고 있어 통상임금안에 포함하지 않고있는데요
명절수당의 경우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설, 추석 고정적으로 연간 2번의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추석 수당은 아직 지급하기 전이고 퇴사는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2번의 명절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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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그의 고정성 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명절상여금 역시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이상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여금 모두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