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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저한태 하지도 않은걸 고소하면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수 있다는데요 안되는경우와 되는경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당한 건이 무혐의처분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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