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비용 계산이 맞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당 120,000원으로 하루 8시간 +a, 주 4,5 일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표에 보면 연장근로비용과 야간근로비용을 계산할 때, 약정 시급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일당 12만원에서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적용해 연장근로비용과 야간근로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올바르게 적용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