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매매 최소주문수량 상품을 스토어에 판매시 실제 주문수량이 그에 미달될 경우 프로세스
도매매에서 위탁판매를 하려는데 드랍쉬핑이 주문 들어오면 업체에 주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매에서 업체들 대부분 최소주문수량을 2개씩은 걸어놓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판매업자라 재고와 매입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주문수량 2개 짜리 시계를 판매할 때 제가 올린 상품을 구매자가 1개 주문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먼저 최소주문수량 2개를 구매한 후 재고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입처럼 재고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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