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게차15t 대 차 교통사고 100/0입니다
1.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대물은 접수 들어가 제 사비로 수리를 안해도 괜찮지만 대인은 제 보험으로 처리 후 청구를 하라고 하던데 방법이 이거 말곤 없는게 맞나요 ??
2.지금 입원 3일차 입니다 만약 퇴원 후
3.영업배상책임보험 만약 제가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끝난후 한번에 청구를 했다하고그럼 병원비만 거기서 책임지는건가요 ?통원끝난 후 에도 일반적으로 차 대 차 사고는 합의금으로 거의 다 처리를 해주던데 여기선 아직 합의금 이야기가 없고
2.지금 입원 3일차 입니다 만약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영업배상책임보험 만약 제가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끝난후 한번에 청구를 했다하고그럼 병원비만 거기서 책임지는건가요 ?통원끝난 후 에도 일반적으로 차 대 차 사고는 합의금으로 거의 다 처리를 해주던데 여기선 아직 합의금 이야기가 없고
퇴원하고 통원치료까지 다 끝내고 서류 제출 후 청구를 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추후 후유증 이라던지를 걱정하면 합의금을 받아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측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하나도없고 그냥 청구하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입원 후 퇴원 통원치료 다 받고 몸 괜찮아지면 그때 한번에 청구하라고 상대 보험사가 이야기함)4.퇴원 당일 한방병원 방문해서 바로 치료 받아도 괜찮나요?(현재 정형외과 입원중)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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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알 수 없으나, 주변의 근처
손해사정사무소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상담받으
시면서 배상 범위 검토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알고있는 내용대로 지게차사고 대인보상처리는 피해자가 치료종결후 해당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번거롭다면 내자동차보험 처리후 보험사끼리 정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입원치료는 큰사고가 아니라면 7일이상 입원이 어렵지만 퇴원후 통원은 기한이 없으니 완쾌시까지 가능합니다.
치료종결후 치료비외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세요.
한방병원으로 통원할꺼라면 지금 입원치료를 한방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이어가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