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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독수리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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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요?

작년 11월에 생산라인에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해당 회사에는 1년 조금 넘게 다녔고, 그 이후로 건설현장 일용직을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이랑 상용직(?)이랑 섞여서 근무한 상태인데 그럼 실업급여 조건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8월 중순부터는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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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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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직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지금 당장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일용직으로 더 근무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단기계약직으로 1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일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나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정확한 근로형태를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근무일수가 90일이 될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