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어떻게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하는데요.
유연근무를 요일별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은 필요 없는데, 금요일까지 유연근무(8시 30분 출근)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까먹고 금요일날 정상 출퇴근을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상 금요일은 지각처리 되었고, 이게 쌓이니깐 30번 정도 지각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유서 쓰고 시스템 정상화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궁금해졌습니다.
지각을 30분 정도 30회 하면, 급여를 법적으로 얼마나 감퇴 시킬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결근의 경우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30회 하면 15시간이니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가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30분씩 30회를 지각하였다면 15시간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900분에 해당하는 시간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임금액은 지각한 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0분씩 30회 모두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여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 모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씩 30회 지각한 때는 "0.5*30일*시급"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지각에 대한 공제는 지각한 시간 대비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공제는 불가합니다.
지각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장 운영 상 피해를 입힌 경우 징계로서 감봉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문의주신 상황은 회사 시스템 문제라서 징계를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하여 급여 깎을 수 있고
추가로 징계 여하에 따라 감봉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