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아닌 회사가 사원에게 전세 구해줄때?
전세줄때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회사랑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원아파트로 사용할 집을 전세로 구해줄때) 전세 계약할때 주의할점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전세권 설정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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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때 임대차계약을 사원이름으로 하지않고 회사 이름으로 하면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꼭 전세권설정을 하세요. 그래야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에 따라 법원에 경매처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계약시 유의사항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