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 남은 기간과 보험료 잔액에 대해서 제3자 매수자에게
이전이 되는지 아니면 원 소유자(매도자)에게 남은 보험금액을 돼돌려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돼돌려 받는 방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